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본 지침은 건전한 금융질서 확립과 임직원들의 청렴 유지 등을 위하여 윤리강령을 제정하고 이의 실천을 위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1. 이해관계자 : 업무와 관련하여 임직원의 행위나 결정으로 인해 그 권익에 영향을 받는 개인, 법인 및 기타 단체를 말한다. (고객, 기타 계약 및 거래관계에 있는 회사 및 그 직원 포함)
2. 공직자등 : 「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」제2조에 따른 공직자 또는 공적 업무 종사자를 말한다.
3. 공무수행사인 : 「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」제11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.
4. 선물 : 대가없이(대가가 시장가격 또는 거래관행과 비교하여 현저하게 낮은 경우를 포함한다)제공되는 물품, 유가증권, 숙박권, 회원권, 입장권,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을 말한다.
5. 향응 : 음식물, 골프 등의 접대 또는 교통, 숙박 등의 편의제공,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을 말한다.